비행 중 승무원이 준 간식 때문에 혼절한 아이의 어머니가 항공사를 상대로 수십 억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11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스웨타 니루콘다(33)라는 여성이 3세 딸과 함께 미국 버지니아주 워싱턴 덜레스에서 카타르 도하로 가는 항공편에 올랐습니다. 니루콘다는 비행 전 딸이 유제품과 견과류에 관련된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승무원에게 알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이 잠시만 아이를 돌봐달라고 여성 승무원에게 요청했고, 이때도 승무원에게 딸이 가진 심한 알레르기 증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. 그러나 니루콘다가 돌아왔을 때, 아이는 승무원이 준 킷캣 초콜릿을 먹고 있었습니다. 어머니가 초콜릿에는 유제품이 함유돼 있다고 승무원에게 소리쳤지만, 승무원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반응하고 오히려 어머니의 반응을 조롱하는 듯 웃어 보였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얼마 뒤 아이는 심각한 아나필라식스(급성 중증 과민 반응)를 겪었고 곧 정신을 잃었습니다. 니루콘다는 위급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다니던 에피펜 주사를 아이에게 직접 투약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는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, 항공기에서 내린 뒤 다시 상태가 심각해져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머니는 카타르 항공을 상대로 500만 달러(약 73억 원)의 소송을 냈습니다. 니루콘다는 승무원들이 의료진을 찾는 기내 방송도 하지 않았고, 오히려 상황을 목격한 승객을 찾는 니루콘다의 행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뉴욕포스트가 논평을 요청했지만 카타르항공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정윤주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ㅣ최지혜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1410004229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